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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에서 부부가 모두 대상인지 각각 무엇을 확인하나

부부의 기초연금 신청에서 개인별 만 65세 요건, 가구 소득인정액, 두 사람 수급 때 감액을 분리해 봅니다.

기초연금: 각자 65세 → 부부 소득인정액 → 각자 지급액. 자체 제작 개념도
실제 신청서·결정통지가 아닌 자체 제작 설명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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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는 각각, 소득·재산은 부부가구로 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A는 66세, B는 63세라면 A의 신청 가능성은 살펴볼 수 있지만 B가 아직 만 65세가 아니므로 두 사람이 동시에 수급하는 사례는 아닙니다. 반대로 둘 다 65세 이상이라도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각자 신청·결정 상태가 필요하고 부부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395만2천 원 이하인지 심사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부부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므로 통장잔액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제외 등 별도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확인 단위
만 65세인가배우자 각자
기초연금을 신청했나배우자 각자
2026년 395만2천 원 이하인가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얼마씩 받나각자 산정 후 감액

선정과 실제 지급액은 다른 계산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만9,700원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산정액 34만9,700원이라고 가정하면 부부감액 20%만 적용한 설명용 금액은 각 27만9,760원, 합계 55만9,520원입니다. 실제로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감액 등이 추가로 영향을 줄 수 있어 이 숫자를 지급 보장액으로 쓰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수급하면 감액 적용을 다시 봅니다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됐다면 ‘부부 모두 수급’에 따른 감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판정은 여전히 배우자가 있는 가구 기준을 사용하므로 단독가구 기준액 247만 원과 섞지 마세요.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배우자 한 사람만 만 65세이거나 한 사람만 수급자로 결정됐다면 두 사람에게 부부 동시 수급 감액을 곧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A만 결정된 달과 B도 새로 결정된 달은 각자의 지급액 산정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결정통지의 적용월을 나란히 놓으세요. 다만 B가 아직 수급자가 아니어도 부부가구의 소득인정액 판정이 단독가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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