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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는 세입자도 신청할 수 있나

수선유지급여가 세입자의 집수리비인지, 자가 소유·실거주 가구의 주택개량인지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수선 대상의 판단 순서를 세 칸으로 나타낸 편집 개념도
실제 결정통지서나 신청 화면이 아닌 편집 개념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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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수리와 자가 수선을 분리하세요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임차급여, 자가가구에 수선유지급여라는 서로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마이홈의 2026년 안내는 자가 수선유지급여를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개량으로 설명하며 주택개량 외 별도 현금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월세·전세 세입자가 고장 난 보일러 수리비를 이 급여로 현금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세로 살며 누수가 생겼다면 임대차계약과 주택 상태를 기록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고, 주거급여 수급 여부는 임차급여 산정과 별도로 확인하세요. 실제 긴급한 거주 위험이 있다면 생활안전과 임대차 대응이 먼저이며 수선유지급여 심사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소유와 실제 거주를 둘 다 확인합니다

주거급여법은 수선유지비를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등기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수급 가구가 실제 어느 주소에 사는지, 주택의 상태가 어떤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거나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단순히 “자가”라고 표시해 결론 내리기보다 보장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시하세요.

마이홈은 신청 뒤 시군구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를 거쳐 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소유를 증명할 등기·건축물 자료와 실제 거주 자료, 수리가 필요한 부위의 상태를 정리하고 주민센터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주택조사 전 임의로 공사를 시작했다면 해당 공사가 지원대상인지 사후에 자동 인정된다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주택 관계급여 경로확인 자료
세입자임차급여 검토임대차계약
소유·실거주수선유지급여 조사등기·거주
가족·공유 명의보장기관 판단소유·주소 자료

2026년 보수 범위는 조사 뒤 정해집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안내에는 경보수 590만 원/3년,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신청인에게 곧바로 현금으로 지급되는 액수가 아니라 주택 노후도와 소득인정액 등을 반영한 보수 범위·주기 기준입니다. 원하는 공사 견적액이 그대로 승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당기관에 먼저 “저희 가구가 이 주택의 자가가구로 판단되는지, 주택조사에서 어떤 하자와 보수 범위를 보는지”를 물으세요. 세입자라면 수선유지급여가 아니라 임차급여 자격과 임대차계약의 수리 책임 경로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다음 행동입니다.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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