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에서 전세 거주자는 실제 임차료를 어떻게 적나
주거급여 전세 신청에 제출할 보증금·월세와 산정용 월 환산액을 구분하고 실제 지급액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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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계약에 적힌 금액부터 옮기세요
전세계약서의 보증금, 월차임이 있다면 월차임,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주소·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신청서의 실제 임차료를 계산하려고 보증금을 임의로 월세로 바꾼 뒤 계약서 금액처럼 쓰지 마세요. 보증금과 월차임이라는 원래 계약조건을 제출해야 조사기관이 실제 계약과 거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변경이나 갱신이 있었다면 현재 유효한 계약서와 이전 계약의 차이도 준비합니다.
마이홈의 2026년 임차가구 안내는 실제임차료를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쳐 산정하고, 보증금은 연 4%로 월차임에 환산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4%는 주거급여 산정용 환산율이며 전세대출 이자율이나 임대인이 받는 실제 월세가 아닙니다. 보증금을 한 번에 급여로 돌려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보증금 환산은 한 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산정용 월액은 보증금 × 0.04 ÷ 12 + 계약상 월차임입니다. 전세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가 없다면 3,000만 × 0.04 ÷ 12 = 월 10만 원입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차임 10만 원인 경우에는 환산액 약 3만 3,333원을 더해 월 약 13만 3,333원이 됩니다. 후자는 마이홈 공식 안내에도 제시된 예시와 같습니다.
보증금 일부가 바뀌었거나 실제 지불 여부가 다툼이라면 숫자만 적지 말고 계약서·입금자료를 함께 내세요. 무상거주나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 전세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거주형태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표의 예시는 산정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신청인의 지급액이 아닙니다.
| 계약서 금액 | 산정용 월액 | 급여 판단 |
|---|---|---|
| 보증금 3천만 원 | 3천만×4%÷12=10만 원 | 기준임대료 상한 |
| 월차임 0원 | 월차임 그대로 더함 | 소득인정액 반영 |
| 계약·납부 증빙 | 실제임차료 확인 | 결정통지 대조 |
실제임차료와 지급액을 마지막에 분리하세요
2026년 기준임대료는 서울 1인 가구 월 36만 9,000원처럼 거주 지역·가구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급여는 실제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자기부담분도 반영합니다. 따라서 산정용 실제임차료 월 10만 원이 그대로 입금되는지 여부는 결정통지의 적용 지역·가구원수·소득인정액을 봐야 합니다.
신청 전에 보증금·월세·실제 입주 주소가 담긴 계약서와 납부자료를 모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공식 신청경로에서 제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결정 뒤에는 통지서의 실제임차료와 본인이 계산한 산정용 월액이 다른 이유를 담당기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출처와 확인일
- 마이홈 2026 임차가구 지원기준·보증금 연 4% 월환산·계약변경 조사 확인: 2026-10-17
- 마이홈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신청절차 확인: 2026-10-17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원문 첨부 게시물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