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임차가구가 이사하면 새 계약은 언제 제출하나
주거급여 임차가구가 이사할 때 새 계약·실제 입주·전입일을 구분해 변경을 알리고 급여 조사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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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과 거주가 바뀐 날을 따로 적으세요
새집 계약을 먼저 하고 며칠 뒤 입주할 수 있습니다. 새 임대차계약서의 체결일·임대 시작일, 이전 집 계약 종료일, 실제 짐을 옮겨 거주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 전입일을 시간순으로 적으세요. 이 네 시점이 서로 다르면 어느 날부터 새 주소의 임차료를 보아야 하는지 담당기관이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새집에 거주한다고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일에 새 계약을 맺고 20일에 입주하며 22일에 전입신고한다면 “계약 5일/입주 20일/전입 22일”로 설명합니다. 옛집 월세와 새집 보증금·월세, 실제 납부 시작일도 함께 준비하세요. 날짜를 한 줄로 뭉개면 급여 변경 시점과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 계약서를 가지고 변경신고 경로를 묻습니다
현재 급여를 받는 가구라면 새 계약이 확정되었을 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 임대차계약 변경을 알리고 어떤 기관에 계약서 사본·전입자료·납부자료를 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마이홈 안내는 신청·조사 과정에서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고, 변경을 신고했으나 주택조사가 늦는 경우 별도 잠정 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신고 접수번호와 제출일을 남기세요.
방문 전에 “현재 수급자이고 ○월 ○일 새 계약, ○월 ○일 입주 예정입니다. 새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자료를 언제 어디에 내고, 이번 달 급여에 어떤 계약이 반영되는지”를 묻는 편이 명확합니다. 단순 전입신고가 주거급여 계약 변경신고까지 자동 완료했다는 가정은 하지 마세요. 센터가 안내한 추가서류와 주택조사 연락을 놓치지 않도록 기록합니다.
| 새 계약 | 실제 입주 | 담당기관 |
|---|---|---|
| 보증금·월세·주소 | 입주한 날짜 | 변경신고 접수 |
| 계약 체결일 | 전입신고일 | 주택조사 일정 |
| 옛 계약 종료 | 납부자료 | 결정통지 대조 |
지급액이 잠시 달라도 결정내역을 확인하세요
마이홈은 임대차 변경을 신고했으나 불가피하게 주택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새 지역 기준임대료의 60%를 실제임차료로 간주해 잠정 지급하고, 조사 후 과소·과다 지급분을 추가지급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모든 이사에 무조건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내 결정통지의 산정 방식과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 지급에서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옛 계약·새 계약·입주일·전입일·신고 접수일을 한 장에 적어 담당기관에 보여 주세요. 새 주소의 급지와 가구원수도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만 바뀌었고 주소가 그대로인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달라졌다면 변경 내용을 알려 산정값을 대조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 마이홈 2026 임차가구 지원기준·보증금 연 4% 월환산·계약변경 조사 확인: 2026-10-17
- 마이홈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신청절차 확인: 2026-10-17
- 마이홈 주택조사 안내·임대차관계 및 청년 분리지급 추가확인 확인: 2026-10-17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원문 첨부 게시물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