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입금액이 바뀌었다면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중 무엇을 대조하나
주거급여 입금액이 달라졌을 때 결정통지의 실제임차료·기준임대료·자기부담분·정산월을 대조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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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의 통지에서 바뀐 칸을 찾으세요
입금액이 달라진 달과 그 전 달의 결정·변경 통지를 놓고 적용월, 보장가구원 수, 주소와 급지, 실제임차료, 기준임대료, 소득인정액, 자기부담분을 나란히 적습니다. 마이홈은 임차급여를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차감한다고 안내합니다. 숫자 하나가 올랐다고 입금액도 같은 폭으로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사도 계약 변경도 없는데 입금액이 줄었다면 보증금 계산을 다시 하기 전에 자기부담분·가구원수·적용월이 바뀌었는지 보세요. 반대로 이사 직후라면 새 주소의 급지, 계약변경 신고와 주택조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통장 입금액만으로는 정기 산정 변경과 지난달 정산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분과 상한을 각각 대조하세요
마이홈의 임차급여 산식에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을 때 자기부담분은 그 초과액의 30%입니다. 가상의 비교에서 적용 실제임차료가 월 28만 원, 기준임대료 상한이 30만 원이고 초과 소득인정액이 10만 원이면 자기부담분 3만 원을 차감한 산정액은 25만 원입니다. 다른 조건이 그대로인데 초과액이 20만 원으로 바뀌면 자기부담분은 6만 원, 산정액은 22만 원이 됩니다. 이는 산식 설명용이며 개별 결정액이나 소득자료의 적정성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 상한보다 크다면 상한이 먼저 적용됩니다. 2026년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 36만 9,000원과 경기·인천 1인 가구 30만 원은 지역 차이를 보여 주지만, 해당 가구의 실제임차료가 상한보다 낮다면 상한 인상분이 입금액에 그대로 더해지지 않습니다. 통지서에서 실제임차료와 상한 중 어느 쪽이 낮은지 표시하고, 그 뒤 자기부담분을 확인하세요.
| 결정통지 항목 | 변화 이유 | 확인 질문 |
|---|---|---|
| 실제임차료 | 계약·조사 반영 | 계약조건 바뀜? |
| 기준임대료 | 지역·가구원수 | 상한 바뀜? |
| 자기부담분·적용월 | 소득·정산 | 언제부터 반영? |
변경 적용월과 정산 내역을 문의하세요
새 계약을 신고하고 주택조사가 늦은 경우 마이홈은 잠정 산정 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 또는 환수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번 입금 차이가 새 계약 반영인지, 소득·가구원수 변경인지, 이전 달 정산인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담당기관에 “○월 입금액의 산정 기초가 된 실제임차료·기준임대료·자기부담분은 각각 얼마이고 어느 달부터 적용됐나요? 정산액이 포함됐나요?”라고 물으세요.
이전·현재 결정통지, 계약서·납부내역, 입금일을 모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결정기관에 제시합니다. 통지서의 자기부담분만 늘었는데 소득 변화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반영된 소득자료와 변경일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이의 신청 또는 정정 경로를 안내받으세요. 급여 변동으로 월세가 밀리고 거주를 잃을 위험이 생겼다면, 계산 확인과 별개로 긴급복지 주거지원의 위기사유·현재 거주 상황을 확인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 마이홈 2026 임차가구 지원기준·보증금 연 4% 월환산·계약변경 조사 확인: 2026-10-17
- 마이홈 2026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수선유지급여·신청절차 확인: 2026-10-17
-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원문 첨부 게시물 확인: 2026-10-17